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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넘어 사회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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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전부 개정 통해 취약 주민 위기관리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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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금) 11: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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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순옥 의원 “단순 정착 지원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 기반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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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고령,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으로 긴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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