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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2010년 02월 19일(금) 14:37 [(주)온양신문사]

 

 

내달(3월) 1일부터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맞벌이 가구의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충남도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맞벌이 가구 지원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436만원이 초과되어 지원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 인정액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충남도내 맞벌이 가구 보육료 올해 지원액은 총 8억4천226만4천원으로 맞벌이 803가구가 보육료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상 둘째아 이상이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되어, 만 5세까지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총73억3천87만원의 예산으로, 도내 다자녀 4천408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새롭게 맞벌이·다자녀보육료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아동의 경우에만 주소지 읍·면·동에서 2월중 새롭게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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