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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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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조류독감 재발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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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2일(화) 15: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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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008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11월부터 겨울철새 이동시기로 발생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남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AI 상시방역시스템을 강화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상황실(20개소)을 운영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 ▲오리사육 전 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색출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 ▲천안, 아산 등 기 발생 취약지역 및 가금류 사육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등 AI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소독, 예찰, 점검’ 중심의 현장 차단방역을 강화키 위해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450개소, 1천104명을 동원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집중 소독 지원 ▲예찰요원 210명을 동원 매주 2회 이상 예찰 실시 ▲가금류 사육농가별 담당자를 지정 소독실태를 점검하는 등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AI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축사·분뇨처리장내 철새 등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문단속, 비닐포장 등 차단조치 ▲사료 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 접근 차단 ▲외출 후 반드시 장화로 갈아 신고 소독 후 축사 출입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베트남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도는 2008년 AI 발생으로 143억원의 직·간접 피해를 봤으며, 종식이후 조기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예찰, 행정·조합·생산자단체 합동 차단방역을 통해 지금까지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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