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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지방세 법체계 내년 시행

지방세법 분법 시행 및 주택거래세 감면 연장 등

2010년 12월 22일(수) 15:45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12월 21일 충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세 관련 도세 기본 조례, 도세 조례, 도세감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지방세 분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분법(分法)은 2010년 3월 31일 개정 공포됐으며, 지방세법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해 기존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및 조례의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리해 납세자나 과세권자가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특히, 지방세법에서는 당초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해 징수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자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취득과 관련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폐지됐으며,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변경되는 지방세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주택 거래세 50% 감면이 1인 2주택이상, 9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을 제외하고는 내년 말까지 연장됐고, 이사, 요양,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화물 자동차세로 과세 되고,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한해 대체취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자동차, 건설기계는 두 번으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방세 법체계가 바뀌어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를 구축했다”고 말하고, “당분간은 도민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도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원활한 지방세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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