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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꼭 상환받으세요”

소멸시효 임박 채권매입자에 상환 안내장 발송

2011년 01월 03일(월) 17:05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상환기간 5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매입자들에게 상환 안내장을 발송해 주민의 재산을 돌려주기로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 계약체결, 기타 허가 및 신고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매입하고, 채권 만기시 연이율 2.5%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道는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덜어주고, 주민이 잊고 있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2001년도에 발행한 미상환채권(2천300건, 2억100만원) 보유자에게 상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2001년 당시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채권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대리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농협중앙회에 방문하면 즉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원금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
<문의>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실(042-251-2124), 농협중앙회 충남도청출장소(042-242-2122)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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