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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읍 행정복합시설 등 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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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투자심사위 14건 적정, 2건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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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1일(금) 14: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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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道는 40억원 이상, 시·군은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 연 3회씩 강화 시행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천안시에서 의뢰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16건, 1천487억원에 대한 사업심사를 했는데, 심의 결과 14건의 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돼 적정 추진으로, 2건의 사업은 국비 확보, 기본계획 보완 조건부 사업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사결과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은 아산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126억원)을 비롯해 ▲천안 상·하수도 DB 구축(110억원)·재난안전체험관 건립(220억원) ▲공주 검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54억원)·국민여가 오토캠프장 조성(193억원)·웅진 공예공방촌 조성(60억원) ▲보령 제63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23억원)·내평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69억원) ▲논산 신양지구 소규모하수도 정비(58억원) ▲금산 금강붉은뎅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58억원) ▲연기 읍관선도로 확포장공사(85억원) ▲부여 국민체육센터 건립(150억원) ▲홍성 농업기술센터 신축(60억원) ▲예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100억원) 등 14건이다.
또 ▲보령 봉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71억원)는 국비 확보 ▲금산 치유의 숲 조성(50억원)은 기본계획 보완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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