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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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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현재 4% 미환급...457건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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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1일(화) 11: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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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함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1월 3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급 신청대상자는 부담금 징수시행일(2003년 1월 29일)부터 특례법 위헌결정(2005년 3월 31일)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충남은 아산시 외 9개 시·군 26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을 실시해오고 있다.
道의 환급대상은 1만794건, 189억원이며, 2011년 2월 28일 현재, 환급대상 대비 96%인 1만337건, 181억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 현황은 환급조정 등 25건, 미신청 432건 등 총 457건에 8억원이다.
미신청 432건은 무지, 실종,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신청에 대한 신속한 환급신청을 촉구하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재발송 및 언론매체, 대상아파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환급안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중신청 등 분쟁조정을 위해 각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김창헌 道 건축도시과장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본인의 환급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환급여부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를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道는 환급시효가 소멸되는 2013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주민들의 권리보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의 100가구 규모이상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별법이 의무교육비용을 ‘분양받는 자’에게 충당함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돼 부담금 징수시행일(2003년 1월 29일)부터 특례법 위헌결정(2005년 3월 31일)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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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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