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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자가조리판매 등 허용지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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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교통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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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1일(화) 15: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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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도축장 이용이 곤란한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와 가든형 음식점의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자가소비’, ‘자가조리판매’를 허용한 충남도 고시를 일제 정비해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 고시했다.
충남도는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는 2003년 2월 고시해 운영하다, 교통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도축장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및 공고기간을 거쳐 정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 고시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돼지·양’의 도살, 처리 허용지역은 당초 20개 읍·면 42개리에서 도서지역 8개 읍·면 17개리로 축소했으며,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도 2004년 5월 고시해 운영하다 상당기간 경과해 지역별 가든형 음식점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가조리 판매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및 공고기간을 거쳐 재설정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 고시에 따라, 영업자는 자가 사육한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을 음식점내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도살, 처리가 가능하며, 자가조리판매가 가능한 허용지역도 110개 읍·면 408개리에서 75개 읍·면 215개리로 축소됐다.
道는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주민 및 가든형 음식점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과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가소비, 자가조리판매 도살·처리 허용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 처리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밀도축’으로 처벌(벌칙규정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어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의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은 염치읍 중방·쌍죽리와 송악면 중곡리, 인주면 냉정리, 신창면 황산1·2 등 4개 읍·면 6개 리 지역이 됐으며 아산시 전지역을 그외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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