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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직불금’ 등록신청 내용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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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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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04일(목) 14: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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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등록신청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직불금 신청규모는 1만3천258농가, 15만3천483㏊로 신청금액은 1천87억원이다.
정보공개는 쌀소득직불금을 등록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되며, 공개되는 항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신청자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이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농업인에게 8월 19일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명시해 통보할 예정이다.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 농업인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또는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쌀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할 경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신청자는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와 신청농지가 정확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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