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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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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인하, 법무사·세무사 전문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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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9일(금) 10: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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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부동산개발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관련 경기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8월 18일 밝혔다.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범위를 법무사, 세무사까지 확대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완화됐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관에 항만공사를 추가했고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행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범위도 현행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비주거용 용도의 부동산개발로 타인에게 공급(임대, 분양 등)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건축물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3천㎡(연간 1만㎡) 이상이고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2천㎡(연간 5천㎡) 이상,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을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83개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道 관계자는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이후로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및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를 사전 예방해 부동산개발 시장의 건실화가 크게 향상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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