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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산만 도계분쟁 해결 시민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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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9일(금) 16: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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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신규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당진군과 평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으로 심의를 미루었다.
조정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률적 검토와 심의를 거치고 하반기에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아산만 해역경계에 대해서도 최종의결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달 당진군 신평면~평택당진항 내항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을 본격화 한다고 밝혀 당진군 등이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는 반면, 평택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시가 신규매립지의 평택 관할을 주장하는 근거는 ▲신규매립지가 평택땅에서 매립해 나갔다는 점 ▲전기·전화·수도 등 항만인프라가 평택쪽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 ▲입주기업의 생활권과 각종 행정서비스도 평택쪽에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신규매립지가 당진군과 연육교로 이어질 경우 자신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보고 있다.
이제 평택시가 기대는 것은 지난 2009년 행안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법인데 이 법에서는 신규매립지는 해당 매립지가 생성된 해상에 대한 관할권에 따라 해당매립지가 귀속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의 경계로 인정한다’며 사실상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가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평택시는 이를 거부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장관은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위가 결론을 미룸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결정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이 명백한 법적인 결론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이다. 평택에는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고 그들의 정치력이 막강하기에 그렇다.
결론은 다시한번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당진군은 이미 수 차례 당진군땅수호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신규매립지의 대부분이 당진군 땅이기에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아산시 또한 신규매립지에 2필지 1만4천777.2㎡의 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쉽다. 정치권과 더불어 시민이 다시한번 결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사설] 중앙도서관 반드시 필요한 아산
아산시 관내에 건립된 공공도서관은 아산교육지원청 관할 아산도서관을 비롯해 아산시립도서관인 남산·송곡·배방·둔포·어린이도서관 등 6개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이 협소한데 비해 이용 희망자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자리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하소연이다.
아산시 관내 도서관이 태부족한 사실은 각종 수치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산도서관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1천438㎡인데 이는 천안시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인 성환도서관(1천346㎡)과 비슷한 규모다.
천안의 또 다른 도서관인 충남학생교육문화원(1만334㎡)이나 충남평생고육원(1만2천282㎡)에는 비할 바 못된다. 도내 시 규모에서는 최하위이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군 규모에 갖다놔도 4~5위권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반해 아산시는 이용자수나 대출자수·대출수에서는 최상위권에 이르고 있다. 이용자수의 경우 아산시는 지난 한해 29만1천361명, 올해 7월까지 16만3천926명으로 나타나 도내 네번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 규모는 최하위권인데 이용자수는 최상위권이라는 말은 도서관이 포화상태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거나 인근지역으로 나가는 이용자를 감안할 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태부족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흔히 도서관이라고 하면 단지 책을 빌려주거나 읽는 곳으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최근의 공공도서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최근의 공공도서관은 1994년에 법률 제4746호로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기능 즉, 보존적·문화적·교육적·여가적·정보제공·연구적 기능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주민들의 정보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생산·보존하는 역사의 왜곡화 방지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709호)’을 제정해 공포한 바도 있다.
도서관은 크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아산시와 같이 발전속도가 빠른 도시에서는 현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앙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산시의 시세(市勢)와 규모에 걸맞는 중앙도서관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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