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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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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로명주소법 일부 개정…국가지점번호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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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6일(수) 08: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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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병행 사용기간 연장과 함께 주소 일괄변경 제도, 국가 기초구역 제도, 국가 지점 번호제 등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도로명주소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기간은 당초 올 말에서 2013년 12월 말로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시장 등은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종 문서상의 주소변경을 일괄 신청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소유자·접수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되, 수수료는 무료다.
또 시장 등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 기초구역마다 구역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전 국토의 지점을 번호로 표기하는 국가 지점 번호제도 도입된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道는 도내 도로명주소 127만건에 대한 일제고지를 방문과 서면, 공시송달 등을 통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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