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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터무니’ 경계 민원 봇물

충남도, 지적측량적부심사 올 상반기만 전년수준

2011년 07월 20일(수) 14:39 [(주)온양신문사]

 

‘터무니’는 국어사전에 ‘정당한 근거나 이유’ 또는 ‘터를 잡는 자취’로 정의돼지고 있다. 즉, ‘터무니’는 ‘터를 잡는 자취’이니 이는 ‘지적(地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충남도가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道에 따르면 2008년 3건, 2009년 6건, 2010년 5건 청구되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금년 상반기만 5건이 접수됐다. 이는 100년 전 일제시대부터 시행된 종이 지적제도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30일에 걸친 조사와 측량, 그리고 60일에 걸친 자료검토와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 업무로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건당 600만원에 이르고, 연간 경계확인측량 비용으로 108억원을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道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도내에만 3천743만 필지의 14.8%에 해당되는 554만필지로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이도면의 신축, 경계선의 굵기, 개인오차 등을 오차의 허용범위는 축척에 따라 1/600 18㎝, 1/1000 30㎝, 1/1200 36㎝, 1/6000 180㎝로, 이를 고려한 토지면적의 허용범위는 천안시 신부동의 면적이 280㎡이고 개별공시지가 736만원/㎡인 토지의 경우, 면적 허용오차가 -13.6㎡에서 +13.6㎡로 오차허용범위내 면적 27.2㎡의 토지가격이 2억원에 달하고 있어, 2억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토지의 면적이 현행법에서는 맞는 면적이라고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충북 증평에서는 지적측량 결과에 불만을 품은 40대 주민이 아파트 부근 철거공사중인 주택 지붕 위에 시너 20ℓ들이 2통을 들고 올라가 점거 농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10㎝이내의 위치정보 정확도와 위치정보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부동산정보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적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됐고,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종이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시스템선진화가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道 관계자는 “이제 터무니 없는 ‘터무니’가 터무니 있는 ‘터무니’ 즉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제도로 탈바꿈 해야 할 때”라면서, 성공적인 지적제도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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