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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땐 형사고발

동료 비위 묵인해도 징계

2011년 07월 20일(수) 14:44 [(주)온양신문사]

 

앞으로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형사 고발된다. 또 동료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道는 공무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훈령 제1268호, 2011년 6월 30일)’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이나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한다.

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경중과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道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인지했거나 강요·제의를 받았는데도 묵인·방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방안’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료의 부패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패 행위자와 함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자체적발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 통보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상급자나 소속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신고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부패 행위자보다 1∼2단계 낮은 징계를 부과한다.

道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 이번 고발지침은 그동안의 온정주의적 공직문화를 탈피, 경각심 고취로 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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