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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2011년 09월 30일(금) 16:02 [(주)온양신문사]

 

충남도가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이 2011년 9월 29일자로 공포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명은 고시후 3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한시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는 3년이 되지 않은 도로명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도로명 변경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은 도로명 변경신청 기간 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으로 미처 도로명을 변경치 못했거나, 고지·고시기간 중 도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한 주민의 도로명 변경요구를 해소키 위한 것.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서 잘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다시 부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주민 1/5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올해 말까지 해당 시·군에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도로명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도로명이 주소로 사용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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