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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부 15만건 3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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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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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4일(화) 17: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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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결과, 총 14만9천222건 306억8천800만원이 납부됐다고 지난 2월 12일 밝혔다. 이는 도내 등록 자동차 87만4천대의 17.1%이며, 올해 자동차세 세수 목표액 2천822억원의 10.9%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4천515건 277억300만원과 비교하면 1만4천707건(10.9%) 29억8천500만원(10.8%)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일시납부를 이용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35억원의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 3, 6, 9월 중 연납할 경우, 납부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한편 일시납부 이후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또 한미FTA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발효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중 금융 금리보다 유리해 납세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시군에서는 재정 조기 확보가 가능해 납부자와 지자체 모두 윈윈 효과가 있다”며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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