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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여행 잦은 체납자

2012년 02월 21일(화) 12:38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했으면서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도는 최근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도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이달 초 현재 422명으로, 총 체납액은 479억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예정자는 연장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액 체납자 중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납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지난 2009년 13명에서 2010년 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2명으로 감소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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