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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세 87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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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기분 자동차세 44만2천건 5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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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4일(수) 13: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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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납부기한 내년 1월 2일
충남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4만2천건, 56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나 제1기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화물·승합·경승용차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에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전자 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동체세를 연체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전체 부과액의 29.3%인 1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87억원(15.4%)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7억원(1.2%)으로 16개 시·군 중 가장 적었다.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시군별 부과는 ▲천안시 167억700만원 ▲공주시 30억3천600만원 ▲보령시 24억8천700만원 ▲아산시 87억9천만원 ▲서산시 47억4천900만원 ▲논산시 20억7천만원 ▲계룡시 8억5천900만원 ▲금산군 14억8천만원 ▲연기군 21억8천800만원 ▲부여군 15억7천400만원 ▲서천군 13억1천300만원 ▲청양군 6억9천600만원 ▲홍성군 21억6천300만원 ▲예산군 22억700만원 ▲태안군 16억5천400만원 ▲당진군 49억8천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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