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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안, 언제까지 생떼를 부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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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8일(화) 15: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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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천안택시가 또다시 말썽이다. 해묵은 구원(舊怨)까지 끄집어내 소금을 뿌리며 저주까지 일삼고 있다.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합리화 해줄 줄 알았던 공청회가 오히려 반대로 결론이 나려하자 못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는 심산이다. 참 나쁜 이웃이다.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천안측의 악의적인 훼방으로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공청회는 누구도 아닌 천안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서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공청회를 갖자고 주장했는지 모를 일이다.
근본적으로 택시사업구역은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원칙이다. 이안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택시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안아산역의 경우 주출입구와 역사위치, 택시승강장 모두가 아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사업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당연히 아산시 택시사업자들에게 있다. 그런데 천안택시가 이곳을 공동영업구역으로 하자고 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천안은 그 판을 깨버렸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일은 KTX 첫번째 기착지 역사명(驛舍名)을 정할 때부터 정부가 정치적으로 월등한 천안쪽을 편들어 ‘천안역’으로 하려다가 아산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자 면피용으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는 희안한 이름으로 결정할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후 천안은 아산과 유사한 충돌이 있을 때마다 등뒤의 정부를 믿고 온갖 행패를 부려왔다.
택시사업구역과 관련한 분쟁은 아산·천안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판단을 내려주거나 양쪽의 의견을 취합해 공동영업구역으로 해주었다. 이웃 홍성과 예산이 공동영업구역으로 결정된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아산택시는 합리적이고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천안아산역은 물론 전체 지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하자면서 시 경계간 할증료도 없애는 등 노력을 보여왔다. 천안보다 아산의 발전가능성이 훨씬 큰 것을 감안할 때 아산으로서는 큰 양보를 한 셈이다. 그러나 천안은 일체의 양보나 희생 없이 온전한 남의 집 곳간을 넘겨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다. 전문가의 판단도 아산쪽의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속지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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