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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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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 대부업체 특별점검, 불법업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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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9일(수) 14: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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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5월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영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과 발맞춘 이번 점검은 ▲법정최고금리(연39%) 초과 대출 ▲소득대비 과잉 대부 ▲영업소에 대부조건 게시 ▲현혹 또는 과장 광고 행위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道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와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道는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고금리대출이나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 대출 사기, 유사수신,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 신고를 접수·상담 중이다. 이를 통해 道는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와 연계해 구제하고 있으며,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신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대부업체 등록업무 처리는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3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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