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3 오후 05:56:05  

전체기사

농업/수산/축산

사건사고

경제일반/기업/산업

사회단체

종합

커뮤니티

뉴스 > 사회경제 > 사회단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금융보다도 높은 가스 연체료

규제허술 연 60%에 달해 ‘폭리’

2012년 08월 02일(목) 14:24 [(주)온양신문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금융 대부업체 이자율이 연3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스공급업체에서 월5%(연60%)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어 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2일 “한 식당 운영자는 ‘S가스업체에서 연체료 월5%를 복리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

이 식당 운영자는 “경기 침체로 영업 사정상 월 가스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자, S가스업체에서 연체료 월5%를 복리식으로 산정해 청구했다. 하지만 공급계약서 어디에도 사용료 연체 시 연체요금을 얼마나 청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S가스공급업체에서는 “지로용지가 발부될 때 연체 시 연체율 5%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타 가스업체 몇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지로용지에 5%연체율이 적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하를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들어 “S가스업체에서 과다한 연체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연체율은 도시가스업체의 경우 월2%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금융권의 연체이자율도 현재 연20%이내이다. 사금융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자율이 연3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스공급업체에서 월5%(연60%)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공정위 모두 연체료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해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연체료 상한선이 정해지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관계자 ‘머리 맞대’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자원봉사 역량 강화 나서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청년새마을연대, 세대 아우른 축제 성황 [온양신문사]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온양3동위원회, 일본서 역사와 도시의 공존 살펴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비장애 형제자매 문화체험 ‘얘들아,..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다” [온양신문사] 기자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220만 삶 ‘AI 대혁명’ 불지핀 ..  

‘충남 일자리 정책 이끈다’ 제4..  

충무교육원, 이순신 나라사랑 교..  

“글로벌 기업 투자, 3력·광속으..  

지역 국회의원과 ‘13.5조 확보’..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도민과 함..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8..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침수 대응..  

어르신 목욕·이용 편의 높인다…..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파라다이..  

[시대진단] 다수결이면 다 정의로..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연구학..  

충남교육청, 2026년 성과관리지원..  

“11월은 ‘정리정돈의 달’, 현..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2회 정례회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의 ..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김..  

선문대 치위생학과, 한국치위생과..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베이커리..  

‘그대! 80개의 나래를 펴라’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