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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보다도 높은 가스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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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술 연 60%에 달해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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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2일(목) 14: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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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금융 대부업체 이자율이 연3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스공급업체에서 월5%(연60%)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어 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2일 “한 식당 운영자는 ‘S가스업체에서 연체료 월5%를 복리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
이 식당 운영자는 “경기 침체로 영업 사정상 월 가스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자, S가스업체에서 연체료 월5%를 복리식으로 산정해 청구했다. 하지만 공급계약서 어디에도 사용료 연체 시 연체요금을 얼마나 청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S가스공급업체에서는 “지로용지가 발부될 때 연체 시 연체율 5%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타 가스업체 몇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지로용지에 5%연체율이 적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하를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들어 “S가스업체에서 과다한 연체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연체율은 도시가스업체의 경우 월2%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금융권의 연체이자율도 현재 연20%이내이다. 사금융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자율이 연3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스공급업체에서 월5%(연60%)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공정위 모두 연체료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해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연체료 상한선이 정해지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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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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