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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사범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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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괴, 선거운동원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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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금) 14: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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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점차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선거차량에 돌을 던쳐 유리를 깨거나 유세에 나선 선거운동원(전직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낮 12시40분 경 온양온천역 앞 노상에서 신○○(남·55세) 씨는 술에 취해 새누리당 유세차량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선거운동원도 없고, 운전수도 없는 가운데 음악만 나오자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과 화분에 있던 관상용 화초를 뽑아 차량 앞유리에 집어던져 깼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지난 12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3일 영장 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6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날 오후 1시50분경 이번에는 유세차량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나선 이○○ 전 국회의원의 유세를 방해한 40대가 검거됐다.
이날 (구)경찰서 앞 사거리 노상에서 서○○(남·42세) 씨는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를 지원유세 중인 (구)한나라당 소속 이○○ 전 국회의원에게 다가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더니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유세를 방해했다는 것.
경찰은 서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혐의로 검거(현행범인)하고 불구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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