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6 오후 05:40:51  

전체기사

농업/수산/축산

사건사고

경제일반/기업/산업

사회단체

종합

커뮤니티

뉴스 > 사회경제 > 사건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차량담보 당일대출 믿지마세요”

‘견적 낸다’ 속이고 차 몰고 줄행랑

2012년 12월 26일(수) 15:16 [(주)온양신문사]

 

전국에 걸쳐 ‘차량 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견적을 봐야 한다고 속여 탁송기사를 시켜 차량을 절취해가는 신종수법이 등장했다.

충남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지난 7월부터 12월 21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전국의 지역 생활정보지에 ‘자동차 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신청한 서민들에게 자동차 견적을 내야 한다고 속여 차량만 가지고 도주한 A씨(52세)를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5개월간 충남 당진 등 전국을 무대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 B씨(43세·여)등 10명의 차량 10대(약 1억1천680만원 상당)를 절취해 렌트카 업체 등에 정상차량으로 속여 판매햇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대의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정상적인 대부업자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고 탁송기사에게는 차량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명인간처럼 자신의 실체는 철저히 감추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폰 통화목록 등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다음은 경찰이 밝힌 이들의 범죄수법 및 체포경위.

범인 A씨는 먼저 전국의 교차로·벼룩시장·알림방 등에 ‘차량담보 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지난 12월 12일 오후 3시경 당진시 원당동 당진터미널 앞에서 실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B씨가 대출을 의뢰하자 “견적을 받기 위해 차량 시승을 한 후, 2시간 뒤에 오겠다”라면서 탁송기사 J씨를 보내 시가 1천300만원 상당의 엑센트(2012년식) 승용차를 대전으로 운반시키고, 이 차량을 렌트카 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 간 전국을 무대로 총 10회에 도합 1억1천68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해왔다.

경찰은 금년 12월 중 동일수법의 피해신고 4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 피해자 및 탁송기사를 상대로 수사했으나, 범인 A는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며 비밀리에 움직여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각 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의뢰하며 입금 시 촬영된 은행 CCTV에서 사진을 입수하는 한편 타인명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분석, 동선을 파악하고 약 5일간 잠복,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 3대,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노트 2권, 가짜 대부업체 등록증 사본 20매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경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돼 3년형을 받고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했으며 출소한 이후에는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바둑이’를 하면서 돈을 탕진하자 수감 중 계획했던 차량대출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겻다고 밝혔다. A씨는 이렇게 해서 빼돌린 대금은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경찰은 “범인 A씨는 금융권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또한, 대포폰 3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탁송기사를 이용해 범행을 하는 등 본인의 실체를 철저히 감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지능범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휴대폰만 기재된 대부업체는 피하고 꼭 사무실 전화번호를 통해 정확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차량담보대출의 경우 견적을 위한 시승이라면 동승해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티몬 사태 17억5000만원대 쌀값 소송…아산 봉농RPC 1심 승소 [온양신문사] 기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청, 부당 이익 ‘헤비업로더’ 2명 검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 보험사기 2명 송치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청, 허위영상물 제작·이용한 신종 피싱 검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청,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조직 강제송환 수사결과  [온양신문사] 기자

14건의 고의 교통사고 야기 20대 구속 송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배방북수·공수스포츠센터, 오픈 ..  

“충남소방 대한민국 최고 안전서..  

‘충남 수출의 미래’ 전문가와 ..  

충남소방, 도민과 함께할 명예소..  

충남교육청, 역사 교사 수업·평..  

장애영유아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언어는 달라도 축구로 하나된 ..  

충남서부보훈지청, 6·25참전유공..  

충남도, 축제장서 안전문화 확산 ..  

충남도, 지역의사 양성·정착 위..  

아고다 손잡고 세계청년대회 ‘손..  

나눔으로 채운 한 해…호서대, 호..  

세계여성평화그룹 아산지부, 충남..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전하는..  

충남 119항공대, 상시 구조 훈련 ..  

아산시의회,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충남테크노파크, ‘IAMSEC 2026’..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부대전청사..  

쌍룡초등학교, ‘교직원 소통과 ..  

송남중학교, 산불 피해목 업사이..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