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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탈루 토착비리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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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대행업자와 유착, 1,950여회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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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5일(화) 13: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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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천안시청 공무원이 차량 등록대행 행정사 및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결탁해 3천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9년 2월경부터 총 1천950여회에 걸쳐 합계금 4억6천여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포탈한 공무원 2명과 대행업자 7명을 검거하고, 공무원 K씨와 대행업자 2명 등 총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남, 47세)는 담당공무원으로 행정사와 자동차매매상사 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차량등록 전산시스템(지방세 프로그램)에 기준가액 및 차량연식, 차량형식을 허위로 등록해 정상세액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 4억6천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3천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L씨(여, 46세)와 K씨(여, 48세) 등 차량 이전등록 대행업자들은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피의자 L씨(남, 49세)는 차량 등록번호를 교부하며 등록대행업자 L씨로부터 좋은 번호 부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가 5555’ 등 희소가치가 있는 번호를 교부한 후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차량취득세 차액분을 취득하기 위해 소비자에게서 정상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납부하고, 위와 같이 전산기록 조작으로 허위 납부고지서를 발부, 이미 납부한 내역을 취소한 후 나머지 차액을 포탈해 취득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유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피해 예방법으로 매매상사에 차량등록을 의뢰하지 말고 직접 등록하거나 대행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납부세액 등을 사전 확인한 후 견적서,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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