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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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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농관원 아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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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8일(목) 13: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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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임덕순, 이하 ‘아산농관원’)은 2013년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접수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현재까지 총 18개 업체로 판매업체 10개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2개소, 식품가공업체 2개소, 음식점 4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업체를 많이 발굴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업소내에 게시할 수 있으며 연중 아산 농관원의 지도와 교육을 받게 되어 원산지 표시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한 홍보용품 등의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정업체의 요청시 원산지 검정 및 인증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업체내역은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어플(농식품안심이), 홍보책자 제작·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체, 농식품 가공업체, 음식업체이며 2년 이상 운영하면서 그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에 자격이 주어진다.
심사기준은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사실이 없고 △현지조사 시 표시율 100% △원산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6개월 이상 보관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 확보 △가공·조리·판매장 면적 규모는 가공업체는 HACCP적용업체이며 영업장 신고면적이 900㎡ 이상,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체로서 면적 제한 없고, 일반 농산물 판매업체는 165㎡ 이상,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전통시장 내 농산물 판매업체는 50㎡ 이상ㅇ이다.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신청 상담은 전화(041-547-6080)로도 할 수 있으며 상담 후 신청 요건이 맞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적극 도와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둔포농협 하나로 마트 ▲영인농협 하나로 마트 ▲롯데슈퍼 아산점 ▲배방농협 하나로마트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신세계 이마트 아산점 ▲지에스리테일 아산배방점 ▲롯데슈퍼 탕정점 ▲탕정농협 하나로마트 ▲아산축산업협동조합 ▲본가은행나무집 ▲궁중화로 ▲청정원참나무장작구이 ▲현대생고기 ▲하이미트축산물 ▲온양금천축산물도매센터 ▲농심미분 ▲연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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