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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연하 결혼이주여성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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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막장’ 60대 폭력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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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4일(화) 15: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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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5월 14일 30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해온 베트남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60대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시 풍기동 거주 이○○(당 63세) 씨는 지난 2007년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 (당 33세)과 국제결혼했으나 7년의 결혼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와 결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경찰서 외사계에서는 다문화가정 내에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에도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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