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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검거

대포통장 3800개, 대포폰 360개 제조 판매

2013년 04월 25일(목) 15:06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4월 25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대규모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개설해 이를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한 정○○(30세) 등 전국 2개 조직 51명을 검거하고 이중 논산 지역 조직폭력 ‘한실파’ 행동대원 박○○(33세·통장 알선책) 포함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노동자, 학생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가능 온라인 광고, 문자발송을 통해 대출 희망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건네받아 등기소, 세무서 상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위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범죄에 이용하도록 판매해 약 2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경기 시흥, 서울 구로, 충남 논산지역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광고와 문자메시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거나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지역 선·후배를 통해 매입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로 마치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원등기소에 법인등기 신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 유령법인 320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3천800여개, 대포폰 360여개를 법인명의로 개설해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행 조직에 대포통장은 60∼100만원, 대포폰 40만원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김 실장, 최 실장’등 허위직책을 사용하고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 정상적인 대출업체로 가장하는 한편,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등기소나 세무서에 정상적인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은행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한 노○○(37세) 등은 이를 스포츠토토 모집 불법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밖에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에 이용돼 엉뚱하게 대포폰, 대포통장 명의자가 됨으로써 사법기관의 추적을 받는 등 이중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 시 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본인 확인절차 없이 법인설립등기를 해주는 등 소위 ‘알바생’들의 대리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법인설립요건 즉 출자금, 주주,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법인의 대리인이 계좌개설시 법인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문제가 있어 특정 법인이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만이라도 법인의 대표와 대리인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통장을 개설하도록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3천800여개 대포통장 중 최근 거래가 확인된 519개 통장에 대해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지급 정지하는 한편,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폐업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설 등의 범죄와 이를 이용한 제2의 고질적인 서민상대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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