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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운행 외국인 1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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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까지 일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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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9일(월) 14: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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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3월 25일부터 외국인 대포차량 일제점검을 벌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1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또한, 이들 중 4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강제출국 조치했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 과정에서 단속된 대포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자국인들 간 거래를 통해 음성적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충남 전체외국인 등록차량 4천25대 중 완전출국자와 불법체류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701대(전체의 17.4%)를 우선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재까지(5월 15일) 416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같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대포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계속되는 외국인 대포차량 현장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저녁 11시 50분경 아산시 영인면 역리에 있는 만도영인공장 앞 노
상에서 몽골인 근로자가 대포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돌해 4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인배 외사계장은 “외국인들은 주로 자국인들끼리 은밀하게 대포차를 거래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특히, 대포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렵고,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일제점검에 앞서 국내법을 잘 몰라 외국인들이 대포차량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개 외국어로 된 ‘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률 안내’리플릿 3만5천부를 제작해 외국인 범죄예방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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