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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폭력 일삼은 동네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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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칼 소지한 채 출석,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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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수) 11: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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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주취상태로 힘없고 사회약자가인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 및 노래방 등에 출입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갈취 해온 일명 ‘동네조폭’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은 지난 11월 7일 오후 8시경 아산시 온천동 ○○시장 내에서 오○○(남, 43세·아산)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13년 5월 6일 폭행(불구속), 2014년 9월 23일 폭행(불구속), 2014년 9월 25일 공용물건 손상(불구속) 등 상습적인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경 아산시 온천동 이○○ (여, 38세·아산)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람 몸통 만한 크기의 흰색 개를 노래방 홀에 데리고 들어와 주인 이 씨가 “큰개가 있어서 손님이 놀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개가 뭐가 무섭냐?”며 버텨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이외에도 오 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녀자가 운영하는 4개소에서 15회에 걸쳐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네조폭 검거계획에 따라 외근활동 중 오 씨가 여성 운영 영세업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개시했으나 오 씨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범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각 피해자들 상대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오 씨가 지인들에게 보복범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경찰서에 칼을 소지한 채 술에 취해 출석하자 오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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