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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호(99. 7. 30.금) 건전한 낚시터 문화를 정착시키자

2007년 06월 06일(수) 13:22 [(주)온양신문사]

 

 

사설

건전한 낚시터 문화를 정착시키자

 

  최근 낚시터의 낚시료 부당인상, 불법영업, 식당영업등 각종 편법영업행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본보 218호, 219호) 낚시터의 새로운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관내 낚시터는 충남 제1의 면적을 자랑하는 최대 낚시터 수면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 조건도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어 교통여건도 편리하다는 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관광이 겨울온천 관광에 한정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관광문화 개발과 여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저수지는 대안으로 떠오를 만큼 인기를 얻고있다.

  지난 4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기원의원이 관내 모저수지를 이용, 발전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저수지의 용도가 단순 농업용수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낚시터들이 관광객 유치라는 발전적 전망보다는 상업문화가 먼저 정착해 중요한 자산인 낚시터를 병들게 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각 낚시터들의 운영은 실제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를 관리하는것이 아닌 낚시터 운영을 주 목적으로 낚시료 부당인상과 불법 건축물 설치, 사전허가 없이 좌대설치, 불법 양어낚시터 설치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난무하는것이 지금의 일그러진 낚시터의 모습인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낚시터들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지도는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낚시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낚시터에 금지 공문을 보내는것 외에는 지도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 눈감아주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다.

  또한 이번 지도단속에도 봉재저수지의 불법 낚시터조성 철거지시외에는 불법 낚시터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 없어 단속이 형식적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실정이다.

  관내 저수지가 이제 3년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낚시터가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지형적 자랑과 관광객 유치의 밑거름이 되기위해서는 이제라도 우리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낚시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양심과 이를 지도단속하는 행정기관의 예리한 눈과 이용자의 애정이 낚시터를 우리의 보고로 길이길이 보전하는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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