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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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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 의원의 실형과 피고인들 각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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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1일(수) 16: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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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구 의원 | ⓒ 온양신문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김진구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사기미수 및 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고모씨 250만원, 김모씨 200만원, 정모씨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선거비용 보존청구 허위기재와 선거공영제를 놓고, 김진구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주변인들과 진술을 짜 맞추고, 불리한 진술한 사람들을 회유, 협박한 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과 처남인 고모 씨에 대해 맞았다고 주장하며, 맞고소 하지 않았던 점과 동종 전과가 없음 등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집행 유예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으며, 1주일 내 항소하면, 의원직은 유지한 채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 의원직은 바로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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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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