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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

도· 아산시·당진시 TF팀 구성
법률대리인 선정 대법원 제소방침
조정위 구성···평택 유리한 환경 의혹제기

2015년 04월 15일(수) 15:57 [(주)온양신문사]

 

↑↑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 온양신문

아산시와 당진시가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 이하 중분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을 두고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와 당진시는 지난 15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양 시가 공동 대응해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양 시가 분개하는 이번 중분위의 결정의 주요 내용은 평택․당진항 매립지(96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극히 일부분만을(5필지/282,746.7㎡)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향후 추가 매립지의 관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제방, 도로 등 대부분의 심의대상 매립지(679,589.8㎡)를 경기도 평택시에 귀속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해 아산시의 관할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배제 시켰다.

↑↑ 경계선을 보여주는 김홍장 당진시장

ⓒ 온양신문

이 자리에서 양 시는 평택시의 분쟁조정 신청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신청기한을 넘겨 각하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분쟁 조정을 진행한 것을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정이다. 치졸한 결정 앞에 실망하거나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 결론까지 최선을 다해 31만 아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금번 중분위 결정이 자치권 침해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충남도내에 도와 아산시, 당진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법원 제소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금번 매립지 귀속 결정의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여부 등 입법적 흠결에 대해서도 다투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 온양신문

복기왕 시장은 “아산에서는 앞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며, 아산만 매립지 내수면의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양도시간의 마찰과 자치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행자부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하며 분쟁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최종 공표를 미뤄야한다며 최종 확정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궁금하다. 평택시장이 되기 전부터 관련 업무를 하며, 평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실무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미리 틀을 짜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되고 있다.”며 위원구성과 미리 준비된 꼼수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달라지게 될 당진의 경제력과 기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홍장 당진 시장은 “평택 관할로 결정한 서부의 두 부분이 기업입지가 좋은 곳이며,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곳이다. 외국기업인 카길사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행정의 공백에 따른 대한민국 행정처리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인허가 절차까지 당진에서 받고 준공만 평택에서 받는다는 부분은 행정에도 없던 사례로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하며, 도계가 움직이는 엄청난 사항을 일부 몇 몇의 학자와 일부 실무자가 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근간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 바탕 속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안희정 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 온양신문

↑↑ 복시장은 최종 확정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온양신문

↑↑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은 당진시 관할, 녹색은 평택시 관할, 아래 제방 중 황토색 부분은 아산시 관할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평택시 관할로 바뀜

ⓒ 온양신문

↑↑ 서해대교 위쪽 기존 당진시 등록지(진노랑색)는 당진시 관할 인정, 대교 아래쪽 제방 및 매립예정지(녹색)는 전체를 평택시 관할로 인정함. 종전 아산시 관할(아래 세모꼴)은 평택시로 귀속 결정됨.

ⓒ 온양신문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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