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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관련 사범 30여명 검거

특별단속기간 중 양귀비 2,000여 주 등 압수

2015년 07월 14일(화) 12:51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지난 6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양귀비·대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양귀비 밀경작자 19명, 대마관련 사범 11명 등 총 3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천59주, 대마 8.72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검거된 사범은 전년대비 7명(18.9%)·대마 압수량은 16.98g(66%)·양귀비 압수량은 822주(28.5%)가 각 감소했다.

이와 같은 양귀비·대마 관련 사범 감소세는 충남경찰청이 단속 前 1개월 간 지자체 및 방송사 등과 협력해 양귀비와 대마의 약용 및 관상용 재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주민들이 관련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 단속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건되는 사례가 있어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양귀비·대마 경작의 위법성을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일반 마약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마약류의 원료물질 재배를 차단하고, 상습적 마약사범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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