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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블릿PC 이용 신종도박 업주 구속

둔포 소재 모PC방서 불법 게임 영업

2015년 08월 19일(수) 14:53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8월 13일 오후 6시20분 경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아산시 둔포면 소재 모 PC방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모(남, 53세)씨와 환전상 B모(남, 49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주 A모씨는 올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상가 건물 2층에서 테블릿 PC 50대를 설치하고 환전상 B모 등을 고용해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게임기 50대, 테블릿 PC 87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외부를 감시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아산경찰서 조용진 생활질서계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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