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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전 국장 온양신문 고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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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아랑곳 버티기로 아산시 인사 적체 기사에 대한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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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목) 10: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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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모 전 아산시 행정국장이 본보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온양신문은 강모 전 아산시 행정국장이 둔포 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를 채우고 1년 연장을 고집하고 있어 후배들 갈 자리가 없고, 시의 명예퇴직 국장에 대한 적체현상을 빚으며 인사권자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강 모 전 국장은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 8월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화 됐으나 지난 9월 30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된 것이다.
온양신문이 보도한 기사는 6월 25일자에 국장급 명퇴에 고민하는 복 시장 왜, 인사 어렵다 버티기에 일침(7월 8일), 후배 ‘아랑곳’ 버티기에 ‘전유물 아니다’(7월 13일), 헉 하는 일이 뭔데... 연봉이 6천(7월 28일), 욕심이 쪽박까지 와자작(7월 30일) 제하의 기사다.
한편 협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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