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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기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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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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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7일(월) 15: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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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각종 제도 및 선거와 관계된 정보를 알려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 증진과 선거 공감대 형성,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기획보도를 연재한다.
본 연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거소투표제도 안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사전투표제도 안내 ▲투펴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투교 관리 ▲공정한 개표관리 ▲투표 시 유의사항 등으로 연재된다.
3.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2.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4.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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