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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정은 자치단체의 의사 존중

황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 대표 발의

2016년 06월 28일(화) 14:38 [(주)온양신문사]

 

↑↑ 대표발의하는 황재만 의원

ⓒ 온양신문

황재만 의원이 지자체간 행정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28일 황재만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을 임의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지자체간 갈등만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만 의원은 “지난해부터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격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산시도 해당 분쟁지역과 관련하여 성명서 채택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위해 준비 중이다”며 그동안 지자체간 관할경계 조정과 관련해 수많은 갈등을 이어왔음을 제안 사유로 밝혔다.

황 의원은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보완한 행정구역 조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일방적인 결정이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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