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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검색 수탁...항만보안 강화된다

항만보안법 및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추진

2016년 08월 02일(화) 11:57 [(주)온양신문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이 무단이탈한 선박은 다음 입항 때부터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고 재발 시 입항 자체가 금지될 예정이다. 자본금, 인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경비업체만 항만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보안업체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 일부개정안’과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에 입항허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 증가와 국제적인 테러 위협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의 ‘입항허가제’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중 공포되면 오는 11월 중 본격 시행하며,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는 항만보안법 개정안이 올 8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보다 체계적인 항만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보안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보안 사고 차단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선박 입항허가제 도입으로 항만보안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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