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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Ⅱ] 정치후원금

2016년 11월 08일(화) 11:35 [(주)온양신문사]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
-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로 나뉜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란 무엇인가?
-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등이다.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그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나?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기부할 수 없다.

▲기업이나 노동조합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
-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
-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법제처 유권해석)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 Paynow) 등으로 기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시 혜택은 무엇인가?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542-1390)로 문의.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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