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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노인 울리는 ‘떳다방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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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에 특효’ 희귀약재 속여 30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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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목) 17: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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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종경찰서(경찰서장 마경석)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전통시장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들을 상대로 구하기 쉬운 한약재를 관절에 특효가 있는 희귀약재라 과장광고해 원가의 30배 폭리를 취한 S씨(여, 69세)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S씨는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 중 허리나 관절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쉽게 속는다는 점을 이용해 함께 범행할 노인들을 모집한 뒤 운반책, 판매책,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누고, 판매책이 전통시장에 좌판을 차려놓으면 바람잡이가 몸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리 구부러진 것좀 봐, 나도 그랬는데 약을 먹고 굽은 허리가 펴졌다. 그런데 그 약이 정말 귀해서 구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사라지면, 다른 바람잡이가 접근하여 “그 약이 마침 저기에 판다더라.”며 피해자를 유인해 저가의 한약재인 ‘금모구척’을 520만 원에 사도록 부채질했다.
가격이 비싸 망설이는 피해자에게는 “나와 절반씩 사자.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약재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26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5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된 S씨 등 7명을 형사입건하고,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세종경찰서는 지나치게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거나 비싸게 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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