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거법 상식 [Ⅲ] 연하장, 회비 등
|
|
2016년 11월 14일(월) 17:46 [(주)온양신문사] 
|
|
|
▲잘 모르는 사람이 연하장을 보내왔다. 다음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인 거 같은데 아무에게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
- 불가하다. 다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ㅇㅇ학교 동창회 회원이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동창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찬조금 등을 별도로 제공할 수 없다.
▲절, 교회, 성당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주보, 회보 등 소식지의 동정란에 알려도 되나?
- 종교단체의 주보 등 소식지의 소속 신도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소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입후보사실을 부각해 게재하거나, 사진, 경력,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54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신협,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
|
|
충남교육청, 충청권 국립청소년디..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석탄화력 환경피해..
|
|
충남교육청 통합교육, 모두를 잇..
|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네..
|
|
‘창업-BuS 100번가의 톡’ 연말 ..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 배움..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6 제2회 ..
|
|
충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2년..
|
|
충남도, 2027년도 예산안 12조 51..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코오롱..
|
|
오세현 아산시장, 국회 찾아 국비..
|
|
파주 원정에서 플레이오프 추격 ..
|
|
충남교육청, 제35회 충청남도학생..
|
|
자체 개발 농식품 가공기술 실용..
|
|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주체 ..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호유학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