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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달리, 지렁이 사육장 설치 주민반발

저지대로 침수시 인근 피해 및 악취 발생우려

2017년 02월 10일(금) 17:43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에 폐기물을 이용한 지렁이 사육 사업장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사업장 설치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 온양신문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에 폐기물을 이용한 지렁이 사육 사업장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신달리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지렁이 사육 사업장이 들어올 경우 거리에 법적제한이 없어 주거지역에 근접해 악취와 공기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말과 2월 7일 두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재 신달 2리 이장은 “지렁이 사육장은 악취가 심하고, 퇴비를 이적할 경우 우천 시 수질오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지형은 농지이고, 상습 침수지역이기에 장마 시 지렁이 사육 하우스 내에 있는 폐기물이 인근 하수나 논으로 유입되면 작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고 사업장 설치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광재 이장은 “연간 9천 톤 이상의 물량이 대형트럭으로 운반될 경우 농로와 포장길의 파손과 용수로 유관이 밀려나는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을 마을 집 앞에 설립해도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업체가 늘어나 집단화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다.

이광재 이장은 “지렁이 사육 업체 측에서 마을 경로당을 찾아와 발전기금을 준다는 등 간식과 식사대접을 해 어르신들에 현혹된 말과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퍼트리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달리 주민들은 "만약 시에서 지렁이 사육 사업장을 허가할 경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며, 쓰레기 집하장, 퇴비공장이 형성되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발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모든 법에 적합하면 허가는 낼 수 있다. 지렁이 사육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3월 중에 처리할 예정이며, 관계법령과 법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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