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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청렴식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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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행에 일부 공무원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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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7일(금) 16: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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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지난 2월 16일, 민원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市예산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권개입 등의 소지가 있는 외부인의 접대를 사전차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 직무관련자와 소통은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서산시의 설명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외부인이 식사접대 요청 시 거절할 명분을 확보하고 민원인도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 청렴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을 전해 들은 지역의 한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어쩌다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면 공연히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몇 만 원짜리 고급 식사도 아니고 간단한 국밥이나 칼국수 한 그릇인데도 이렇게 벌벌 떨어야 하나 싶어 자괴감이 들곤 한다”며 “서로 편하게 우리도 도입했으면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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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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