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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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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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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0일(월) 11: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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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철기 의원 | ⓒ 온양신문 | | 노동은 돈이 아닌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을 때 사회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꿈이 움직일 수 있다.
20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에 분포한 1654개소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센터 분소 설치를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태를 지켜보며 아산의 노동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안전보건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80%가 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쾌적한 일터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산시의 소규모 사업장은 타시군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내고 있는 산재기금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 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둔포면 일원에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조 의원은 또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건강 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설치는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 상담 등 사후관리 조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업환경 의학전문의 등 의료진이 상주하는 충남근로자 건강센터를 13년 5월 2일 천안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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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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