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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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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 나서서 국민건강권 촉구 시의회 전원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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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4일(금)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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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 | ⓒ 온양신문 | | “유전자변형식품의 완전표시제를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알권리, 선택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김영애의원(대표발의)이 14일,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은 아산시의회 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국가이나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의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유전자변경식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 기준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버몬트주 등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거리와 알권리, 선택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며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의원 일동은 식품위생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유전변형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아산시의회가 선구자가 되어 국가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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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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