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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거리제한 강화 ‘시끌 시끌’

민원 중 30%가 악취 관련···축사설치 대폭 강화

2017년 05월 19일(금) 17:18 [(주)온양신문사]

 

↑↑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대립된 의견들과 축산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점, 소규모 축산인들의 어려움으로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 온양신문

아산시의 민원 중 30%가 악취문제로 축사악취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조례 제정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을 보이며 고성이 오가는 광경이 연출됐다.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대립된 의견들과 축산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점, 소규모 축산인들의 어려움으로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깨끗한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신규 축사를 강력히 규제해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하고 있는 실개천으로 흘러드는 가축분뇨 등에 대해 이번 조례를 통해 강력하게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은 “농가소득을 위해 몇 마리씩 키우는 소규모 축사는 이번 조례엔 해당하지 않고 키울 수 있고, 이번 조례에 신청자 대부분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니며, 주거지도 세종시 고양시 등 외지인이 포함되어 있다. 악취에 시달리는 주변시민들이 청원서까지 들고 시청에 찾아와 축사 인허가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도 아산시는 빈 축사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신규 인허가 문제보다는 이번 조례로 기존 축사는 더 많은 지원으로 악취를 근절하여, 아산시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에서 의결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반대를 주장한 A의원은 “제한거리를 강화하면 축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민원해소 차원만 생각하면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축산인과 축산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다”며 “조례를 제정한 (2015년)지 얼마 되지 않아 민원인에 따라 갈팡질팡 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고 축사거리제한 강화를 반대했다.

이어 A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우선하고 축산 농가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 기준에서는 축산업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B의원은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리 제한에 묶여 갈 데가 없다면 축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안 찬성을 주장한 C의원은 “산업건설위 안대로 할 경우 주거단지 안에 있는 소규모 축사 이전이 불가피하다. 악취를 위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만 축사를 이전할 곳이 없어서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국 축산업을 내모는 꼴이다. 수정안을 고심 끝에 발의했다”고 농업인의 각박한 현실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는 이날 투표소 설치로 무기명 투표하게 됐고, 결과는 5대8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으로 부결됐다.

의회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지에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을 추가했으며, 5호이상의 주거지역에 돼지, 개, 닭, 오리 , 메추리의 사육제한 거리를 800m 이하에서 2000m로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거리제한에 묶여 축산업은 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 의회는 이날 투표소 설치로 무기명 투표하게 됐고, 결과는 5대8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으로 부결됐다.

ⓒ 온양신문

↑↑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은 “농가소득을 위해 몇 마리씩 키우는 소규모 축사는 이번 조례엔 해당하지 않고 키울 수 있고, 이번 조례에 신청자 대부분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니며, 주거지도 세종시 고양시 등 외지인이 포함되어 있다. 악취에 시달리는 주변시민들이 청원서까지 들고 시청에 찾아와 축사 인허가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했다.

ⓒ 온양신문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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