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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행···월권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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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의회 시·군 행감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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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8일(목) 16: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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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를 믿지 못하는 월권 남용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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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아산시의원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안영 의장은 “충남도의회에서 감사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다른 시·군 의원들은 반대 성명했지만, 그날 다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반대성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정리했다.
이기애 의원은 “이것은 지방자치를 믿지 못하는 월권으로 시국차원에서 강력히 이의제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대응의사를 밝혔다.
성시열 의원도 “아산이 위임해서 할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정감사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운영 의원은 “도비를 내려준다는 명목으로 도의원들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분명 독립된 기초단체임에도 시대적 역행을 한다는 것은 법규에 벗어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아산시의원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박성순 의원은 천안의 김종문 의원을 만나 입법취지를 들어보고 단순히 지방 감시 취지인지 상의해 본 후 대응방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제5대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2014년(제10대) 감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감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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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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