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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살인사건 공범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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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출국했다가 3년전 귀국…결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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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3일(월) 16: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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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지난 2002년 아산시 송악면 ○○고개 야산에서 노래방 업주(당시 46세, 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도피생활을 해 오던 범인(A)을 지난 6월 21일 15년 만에 검거한 데 이어 6월 30일 당시 공범(B)까지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B(40세·중국인)는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카드로 8회에 걸쳐 195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 경기도 주거지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B는 지난 2001년 8월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밀항 브로커를 통해 9만 위안(한화 약 1천500만 원)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밀입국해 아산의 한 업체에 취업했으나, 실직 이후 A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는 범행 이후 A와 헤어져 아산시 ○○면에서 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머물다, 2006년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이후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경 더 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 입국해 현재까지 경기도 ○○시에서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공범 B씨가 추가로 검거됨에 따라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여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황구 아산경찰서장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15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해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게 됐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범까지 모두 검거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 더 이상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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