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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상 ‘갑질’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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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 ‘악질’ 육류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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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0일(목) 16: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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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수사과에서는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위치를 악용, 축산물 가공·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도주한 육류 유통업자 A(39세·남)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과거 육류 도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품을 납품을 받은 뒤 10~30일 뒤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한 유통구조에 착안해 범행을 모의했다.
A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 육류를 납품 받은 뒤, 마트, 정육점 등 일반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46회에 걸쳐 4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A가 계속해 범행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 신속히 수사에 착수, 도주한 A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A는, 물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를 승낙할 수 밖에 없었던 ‘약자’의 위치에 있던 영세상인들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갑질횡포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반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서민경제 생태를 파괴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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