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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도 들어야 한다’

황재만 의원, 축산도 좋지만 다수시민 환경 무시 못해 ···묘수 없나?

2017년 08월 17일(목) 16:12 [(주)온양신문사]

 

↑↑ 황재만 의원

ⓒ 온양신문

축산관련 조례로 의원들 간에도 이견차로 개정여부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황재만 의원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에 축산단체는 완화를, 악취피해 주민들은 특정 농가를 위해 대다수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화로 맞서고 있다.

황재만 의원도 악취로 인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거리제한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축산관련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곽을 돌며 실개천 축사 등을 살피며, 축사민원 규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양쪽 의견이 상이하고 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으로 주민 간 의견이 팽팽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반발이 심해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될 경우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하기로 한 문제였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황 의원은 “서로 예민한 부분이라 서로에게 최대한 피해 없도록 서로의 의견을 듣고난후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축산인의 주장으로 8월중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성급히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었다”고 조례 재개정의 신중을 내세웠다.

황 의원은 축산인들에게 항의전화와 협박성 문자까지 수십 차례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의원들과 단체들 간 거센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이 먼저 접수된만큼 더 이상 간담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다”며 간담회가 취소된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축산 문제는 재산권과 환경권으로 상대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나는 개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입장을 들어주어야 하기에 재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동안 아산시가 축사문제로 많이 시달렸기에 서로의 시민에 이익이 되는 것은 찾으려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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